본문 바로가기
정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쉽게정리 (2021년 최신)

by i n f o 2021. 5. 6.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 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며 빈곤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목적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의 국민들이 일정기간동안 해당 보혐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은퇴 뒤 노후에 접어들었을 때, 국민연금 이란 명목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이 되는 전 국민들은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가입함으로써 높은 소득의 계층과 비교적 낮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국민들 사이의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납부해야지만 조건에 충족하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납입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기간을 일시불 혹은 추가 형태로 납부를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 조건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국민연금수령액을 조회하고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 정리

     

    국민연금 수령액을 살펴보고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국민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통해서 내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알알보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수급만으로는 훗날 노후준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금액이 조금이라도 노후에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보를 통해서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알아보기를 통해서 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를 위한 인터넷 검색방법을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위한 검색

    1. 홈페이지 접속 후에 '예상연금액 조회' 선택
    2.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클릭
    3.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로그인 진행
    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써는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과 같은 여러종료의 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다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 진행이 어려울 경우, 기본생활권 보장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급되어 지는 연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이상 가입자가 만 60세 이후로 사망시까지 매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령 그리고 소득활동 부분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시기 수급시작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태생한 자 60세 55세 60세
    1953~1956년생 61 56 61
    1957~1960년생 62 57 62
    1961~1964년생 63 58 63
    1965~1968년생 64 59 64
    1969년생 이후 65 60 65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을 살펴보면, 질병이나 부상과 같은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 부분으로 소득이 감소할 일이 생겼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생겨난 연금입니다.

    초진일 요건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와 납부,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해 주어서 기여분에 대해 분할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급요건을 충족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우자와 이혼을 한 자
    • 과거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갖춘 자
    • 분할연금 수급권자 60세가 된 자

    2016년 말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에 관해서, 당사자들 간의 협의 혹은 법원 재판 결정을 통해 정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기간이 존재하는 분,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던 사람 사망 시, 그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들에게 기본연금액 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미래에 은퇴계획을 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니 꼼꼼히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참고 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내용 신청방법(정리)

    2021년 4대보험료 계산기 방법 정리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