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란 '선결제 캠페인' 그리고 21년 12월까지 연장 운영되어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기 위한 소상공인 및 임대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하시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소상공인 그리고 임대인분들은 오늘 살펴볼 기준 및 방법 확인하셔서 발급 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니어야 발급기준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종사자 수가 5인미만으로 근무하고 있어야만 소상공인 근로자수 기준에 해당됩니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제조 및 건설, 운수, 광업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10인 미만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주된사업의 종사자수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사업자 중에 다른 업종을 운영할 때 평균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지칭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온라인을 통해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시 선결제 캠페인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 발급같은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그 밖에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에 제출을 위해 발급은 원하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통해서 신청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 및 발급가능합니다. 만약 비회원으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원/비회원 둘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과정 가운데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만 확인되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화면 속 '신청서 작성' 부분을 클릭
로그인 또는 인증
회원상태인 경우 로그인 진행 / 비회원인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 진행
신청서 작성
이용약관 동의 후 신청서 작성을 진행/ 개인정보 및 인정기간연도/기업정보 등을 기입한 후에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란 임대료 인하 운동에 스스로 참여한 임대인의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기간을 살펴보면 2020년1월1일~202112월31일 까지이며, 임차일 및 임차인 조건, 공제기간 내 임대료 인하 등 조건기준을 충족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상세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제 된 '국세정책/제도'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서 확인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이동
참고할만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지급시기, 금액, 기준, 신청방법-최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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